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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고위퇴직자 일자리 알선은 ‘관행’?

정부기관, 고위퇴직자 일자리 알선은 ‘관행’?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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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는 것은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정무직에 해당하는 장·차관뿐만 아니라 1~3급 고위 공직자들의 상당수가 재취업에 성공한다. 퇴임 당시에 못 챙기면 몇 개월 지난 후에라도 새 일자리를 찾아낸다. 기업이 스카우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도 상당수 있다. 공공연한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를 인정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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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의 일자리는 관련 기관의 산하 조직이 대부분이지만 로펌이나 대기업 등 민간 분야로 진출하기도 한다. 기업이나 금융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이른바 힘 있는 기관들은 재취업의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연봉까지 챙길 확률도 높아진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대평 전 금감원 부원장은 법무법인 김&장 고문으로, 조학국 공정위 전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광장의 고문으로 있다.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삼성생명의 감사로 근무 중이다.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으로, 김정기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중협 전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원장을, 어청수 전 경찰청장과 김정식 전 경찰대학장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 전홍렬 전 금감원 부원장과 이동규 전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 법무법인 김&장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로펌의 경우 종전 장·차관 출신자들에게 기회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앙부처 과장급까지 확산되고 있다.<서울신문 5월 11일 자 1면>

이 같은 고위 공직자의 퇴임 후 일자리는 공직생활 동안 챙기지 못했던 목돈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모두 공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급 규모의 한 로펌은 전직 차관을 장관급 예우로 모셔 와 연봉 2억~3억원에 월 1000여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제공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는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는 퇴직 전 3년간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평균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고위 공직자가 퇴직 시 재취업할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그러나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재취업을 막을 방법이 없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퇴임 1년여를 앞두고 교육 등으로 사실상 맡고 있는 업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공직자윤리법은 재취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9년 6월 1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판단을 의뢰한 퇴직자 169명 가운데 13명뿐이었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 최소 44명의 퇴직자는 직무와 연관성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2009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심사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본금 10억원,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원 이상 등으로 다소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은 재취업 기준 강화와 함께 공직사회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고위 공직자를 영입하는 이유는 관련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길 기대하기 때문”이라면서 “전·현직 공직자를 통한 알선·중재 등 부정의 개연성을 없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구·박성국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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